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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복지카드 신청방법
작성일 : 2020-05-28
※복지카드는 국민.우리.신한.삼성.현대카드 중 선택
 -카드 모집원에계 신청시 선물등 혜택있음
 -단, 현대카드는 복지카드 모집원 신청 불가
   (직접 설계사 통해서 신청)
 
 
[복지카드 신청 방법 예시]
 
 
▶[신한은행] 화물복지카드 신청문의

1544-7000  >>>   1번  >>>> 주민등록번호  #   >>> 통화하심 됩니다. 

 

▶ 화물 복지 카드 의 혜택

 A)  연회비 평생 면제( 교체 및 추가발급 수수료 없음)

 B)  전국 주유소에서 주유시 (경유, LPG) 유가보조금 할인.

     a.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기존대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화물복지카드사용만으로 편리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보조금 한도 : 횟수 1일 2회 (1일 5회 주유시도 2회분까지만 보조금 지원) 분기별

           보조금한도액 설정/일일 주유한도액 설정

 C) SK주유시 서비스

     a. 전국 SK주유소에서 주유시 L 당 15원 추가할인 (SK내 트럭주유소)

          10원 추가할인 ( SK 일반주유소 )

     b. OK 캐쉬백 포인트 0.1% 적립.

 
<유류보조금 월별한도액>

유가보조금 금액은 전국 평균 유가금액 (1달 간격으로 변경됨) 기준으로 산정됨으로서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월별 기준)

 구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1개월

(보조금)

196,519

(124,647)

 291,758

(185,055)

 445,118

(282,327)

 638,760

 776,871

 880,166

 1,239,540

 1개월

(주유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경유  보조금 지급단가 - 287.73원/ (리터)  (08년 3/10일~   )

◆  LPG 보조금 지급단가 -  182.50원/ (리터)

 

◈ 발급 대상 / 자격 기준 ◈

A) 발급 대상 :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일반, 개별, 용달, 화물 운전자 (차량소지자)    

      a. 일반 : 화물 운송회사에 소속된 화물운전자. (지입차주)

      b. 개별 : 화물 운송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운전자.

      c. 용달 : 화물 운송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운전자. (1톤 이하)

 B) 자격기준 : 위의 일반(지입차주),개별화물,개인(개별)용달 운전자 공히 화물운송업종사자(차량소지자) & 개인사업자 등록증 소유자..

       a. 회원 1인당 1장만 발급 (차량을 다수 소유시도 1장만 발급함)

        b. 화물운송회사 법인명의로 카드 발급 불가함.

         c.  ★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신분..★(신용 이상없는분)★

         d.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신분은 발급은 불가하지만,

              체크카드로  발급 받드셔서 사용하시다가 신용회복 되시면 화물복지카드 발급 대상되십니다..

         e.  사업자등록증 (본인 사업자 아니신분) 의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신용으로 화물복지카드가 발급

           발급되는이오니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분이 신용에 이상이 없으셔야 발급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운전 면허증(or 신분증)   사본 1부.

        (일반사업자-소속사(법인 회사명, 법인 번호, 법인 전화번호 ), 결재은행, 계좌번호기재

    *  화물복지카드  신청서 1부. ( 상담자에 한해 대리 접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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