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신분은 발급은 불가하지만,
체크카드로 발급 받드셔서 사용하시다가 신용회복 되시면 화물복지카드 발급 대상되십니다..
e. 사업자등록증 (본인 사업자 아니신분) 의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신용으로 화물복지카드가 발급
발급되는것이오니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분이 신용에 이상이 없으셔야 발급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운전 면허증(or 신분증) 사본 1부.
(일반사업자-소속사(법인 회사명, 법인 번호, 법인 전화번호 ), 결재은행, 계좌번호기재
* 화물복지카드 신청서 1부. ( 상담자에 한해 대리 접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