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교통안전 목적) 제39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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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 중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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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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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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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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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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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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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길이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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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경으로 뒤쪽확인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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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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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기준(시행령 제93조) : 4톤이하 4만원, 4톤초과 5만원
■도로법(도로구조물 보존 목적)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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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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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중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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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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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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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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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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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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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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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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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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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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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은 기계 및 측정오차 감안, 100분의10 미초과 시 단속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가. 제한중량초과
총 중 량 (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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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량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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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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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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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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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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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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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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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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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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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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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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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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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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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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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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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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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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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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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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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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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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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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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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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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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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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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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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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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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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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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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규격 초과
높이(4m), 폭(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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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6.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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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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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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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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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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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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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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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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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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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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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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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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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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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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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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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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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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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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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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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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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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